월간 전자 연구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자취생들을 위한 꿀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 더더욱 꿈을 위해 자취하며 힘든 생활을 하는 자취생들이 많은데요.

자취생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월세와 식비 즉 돈에 대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자취생들에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주고자 자취방 월세를 돌려받는 팁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월세 소득공제란 여태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쁜 현실이다 보니 직장에서 일하랴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기만 해도 벅찬데, 소득공제는 신경도 못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알고 돌려받으세요.

 

#지원대상은?

 

 

월세 소득공제의 지원대상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입니다.

아마 대기업의 직장인이 아니면 대부분은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은 12%,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500,000원 X 12개월 = 6,000,000원 

6,000,000원 X 12% 세율 = 720,000원 

즉,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달에 월세 50만 원을 내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총 7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20,0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 & 조건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한 내역, 주민등록등본 이 세가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의 홈텍스에 접속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전입신고 필수,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또는 세대원

 

위의 서류와 신청 조건만 만족하면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사람은 월세 공제를 받던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함

3.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함

4. 굳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가 안된다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니 걱정 말고 신청!

5. 연말정산과 똑같이 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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