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 연구소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조건 등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아래 내용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1544-9944)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9월 중에 진행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손택 스나 홈택스로 신청 가능.
    스마트폰 : 손 택스 앱 다운로드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세무서 신청창구 코로나로 이용불가
  • 1544-9944 ARS나 손 택스, 홈택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메뉴에 신청/제출을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로 전화 걸기
  • ①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입력 생략될 수 있음)
  • 신청①번
  •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되며 맞으면 ①번 변경 ②번
  • 신청 완료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로 전화 걸기
  • ①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개별인증번호 입력 #(입력 생략될 수 있음)
  • 신청①번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 계좌 수령 ①번-현금수령 ②번 >> 신청 완료
  • 은행코드 입력 #
  • 계좌번호 입력 #(본인 명의) 신청 완료

 

 

 

 

은행명 코드 안내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SC제일 12
농협은행 2 광주 13
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산업 16
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 9 전북 20

2021년 근로장려금 요건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20.12.31. 기준)

가구유형 구성원과 소득유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1년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종료일(2021.0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국세청 모바일(손 택스),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5.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6.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7.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8.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9.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 금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심사결과 및 지급내역 조회방법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 중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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