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 연구소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국민연금을 이용한 숨은 꿀팁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개월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혜택들과 꿀팁들을 활용해서 숨은 나라 돈 다 받아먹읍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 살 테니까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소개해주려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데 왜 우리는 항상 모르고 있는 걸까요. ㅠ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트에 잘 메모해두고 꼭 써먹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받는 연금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오늘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군인부터 전업주부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공유해드렸습니다.

electronic-king.tistory.com/103

 

[국민 연금팁] 국민연금보험 지금부터 알고 준비해서 노후대비 완벽하게 하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보험제도와 조그마한 꿀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니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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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의 대표적인 대상자로는 "소득이 없는 학생", 직업이 주부인 "전업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신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 가입이란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만 65세 이전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 60세가 되었지만 당장 국민연금을 만기 시키기는 싫고 계속 가입을 이어가고 싶다면 만 65세 이전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노후에 해당하시는 분들,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해당하겠습니다.

막상 저도 60세가 되어서 건장하다면 좀 더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대비하고 싶어 질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만큼은 내가 마음이 변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변경하여도 더 많은 돈을 주는 셈인 것 같습니다.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 20~40대까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도가 바로 크레딧제도입니다.

저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 건장한 남녀라면 대부분은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하는 제도는 세 가지의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갈수록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

출처 : 국민연금공단 네이버 포스트, 2017.10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군 복무는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기간이 추가로 6개월 인정되면 얼마를 더 받을 까요?

바로 월평균 약 9,57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입대 전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출산 크레

출처 : 정책위키, 2019.11

2008년 01.01에 시작된 출산 크레딧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자도 인정되며, 출산 크레딧은 한쪽으로 모두 산입 하거나 똑같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소득은 연금 수습권 취득 시점 즉,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인정되는 기간은 출생한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 이상)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평균 2만 5,000원(2018년 기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군 복무 크레딧 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에 합니다.

 

실업 크레딧

출처 : 국민연금공단 네이버포스트, 2017.9

2016.08.01부터 시행된 실업 크레딧 제도는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60세 미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 99%)는 63,000원이지만, 지원을 받을 경우 15,750원만 내도 됩니다.

다만 제한기간은 평생 동안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크레딧 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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