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 연구소

오늘은 내년부터 지원해준다고 공표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내년에는 시행되는 지원이 꽤 많아 보입니다. 여러 수당 지급이 많아지는데 알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개요

국토 교통부에서 기존 정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 시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으로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표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8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출처 - 국토교통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내용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해주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상한액
(단위: 원)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3급지(광역)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1급지(서울)
분리지급 부모가구급여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 x 부모가구원수비율 x 30%
산정방식        청년가구급여 : 청년가구임대로 - 자기부담금 x 청년가구원수비율 x 30%
※ 자가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시행시기 & 신청기간

시행시기는 2021년 1월부터 이며, 사전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이나, 사전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니 한마디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경우 (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경우 (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큰 경우)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가구별 자기 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 임차 급여 수급자
    부모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2/3)
  •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1/3)
  •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1/3)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부모)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 거주사실 증빙서류 등

글을 읽고 본인의 임대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알고 조금이나마 본인의 원룸 금액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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