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 연구소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년은 코로나로 앓다 보니 훌쩍 지나가나버렸네요. 2020년은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1월 1일 즉 2021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 내용, 제한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취업지원 + 생계지원) 과 Ⅱ유형(취업지원)으로 나눠집니다.

 

 

 

 

1) Ⅰ유형 :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2)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1) Ⅰ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 만 15~64세 연령,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의 재산,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선발형 : 요건심사형과 같은 형태로 선발하나,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가능. 청년(18~34세)의 경우, 청년특례를 인정받아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가능

 

2) Ⅱ유형 : 만 15~64세 연령,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특정취약계층(폐업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등)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Q.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특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저소득이 아닌 청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지원을 여러번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타 정책들과 다르게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재참여가 가능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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