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 연구소

잠잠해질 줄 모르는 코로나 19, 다들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챙겨야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코로나로인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돌 봄비용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지원이란 무엇인가?

  • 지원내용 :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사용했을까?

총 131.72명의 근로자에게 474억원 지원

  • 사용한 사람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 여성 62%, 남성 38%
  • 사용한 사람을 회사규모로 나누어 보면
    10인 미만(28.5%), 10인~20인(13.3%), 30인~99인(10.8%), 100인~299인(9.2%), 300인 이상(38.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12월 20일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면, 훨씬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중 사용 예정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 또한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 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기존 필요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가족 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사업주) 휴가 사전승인 확인
  • (근로자)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12월 20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한 뒤,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 지원받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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