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3단계 격상, 코로나 확진자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된 9월 이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2차 때는 선별 지급했었습니다.
12월 26일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영자금 지원(새 희망자금)인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 약 4조 원
지급시기 : 설 전 (2월 11일 전)
지원대상 : 소상공인 (290만 명)
지원금액 : 150 ~ 300만 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설 전인 20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금액 구조는 2차와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분으로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2차 지원금 + 임대료)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충족 | 무관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충족 | 무관 | 무관 | 150만원 | |
일반업종 | 충족 | 연 4억원 이하 | 예 | 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기준 + 임대료 지원입니다.
2차(20년 9월)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업종 사업주는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100만 원 일괄지원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은 70~80만 원, 일반업종은 50만 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즉,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20~230만 원, 일반업종의 경우 15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에 매출 감소 요건 추가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며, 지금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라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가 포함될 예정이고 국가에서 추산하기로는 29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료 명목 지원금은 무조건 임대료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현금지급"되며, 사업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일 : 2020년 12월 30일 예정"
공식 발표는 12월 30일인데, 이미 언론에 공개한 위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고위당정협의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버전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면,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기업이라 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 이하를 말하고,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금은 2차 지원이 만료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3차 지원금 신청이 오픈되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가능.
1차 | 2차 | 3차 주요 입장 | |
목적 | 코로나19 영향 경제위기 극복 |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코로나19 3차 유행 청와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고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 후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국민의 힘 2021년 초 코로나19 피해 업종 자영업자 및 위기 가구 대상 지급 추진 |
규모 | 14조 3천억원 | 7조 8천억원 | |
시기 | 2020년 5월 | 2020년 9월 | |
대상 | 국민전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차등지급 |
|
재원조달 | 2차 추경 국비 12조 2천억 + 지방비 2조 1천억원 |
4차 추경 전액 조달 |
[무한신뢰표현!] 악동뮤지션 YG와 재계약?! (Feat. 재계약 내용이 뭐길래?) (0) | 2021.01.27 |
---|---|
[배성재 사표] 배성재 사의 표명, 연봉화제 (Feat. 형 배성우가 언급한 '이것 때문?') (0) | 2021.01.27 |
[폭발적 확산] 7016번 버스 코로나 확진 정리! (Feat. 서울 신규 코로나 확진 197명... 경찰서, 버스기사 감염) (0) | 2020.12.27 |
[PTSD 자가진단]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과 증상은?? (0) | 2020.12.26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챙기자!! (Feat. 근로자의 권리!모르면 못받는 지원금) (2) | 2020.12.15 |